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안이엔티 주식회사(구 성안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통칭하여 ‘성안이엔티’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2004. 2. 5. 충주시 B 외 3필지에 업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부지면적 23,081㎡, 제조시설면적 990㎡, 부대시설면적 826㎡인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이하 ‘최초 공장신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이후 여러 차례 부지면적이나 건축면적 등을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거쳐 2012. 8. 13. 부지면적을 위 C 외 2필지 29,401㎡로 하여 기존 업종에다가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추가하고, 제조시설면적을 2,684.95㎡, 부대시설면적을 258㎡로 변경(증가)하는 내용의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하 ‘2012년 변경승인’이라 하고, 위와 같이 업종 등이 변경된 공장을 ‘종전 공장’이라 한다). 나.
한편 성안이엔티는 2015. 12. 24. 피고에게 종전 공장의 업종 중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을 ‘레미콘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부지면적을 20,614㎡로, 제조시설면적을 1,477.98㎡, 부대시설면적을 210.75㎡로 변경(감소)하는 내용의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6. 성안이엔티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와 같이 업종 등이 변경된 공장을 ’이 사건 공장‘, 위 공장의 부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다.
한편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성안이엔티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양수하여 위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2016. 6.경부터 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