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02:1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출동경찰관 경위 E, 경장 F에게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도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2:10경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이 잠이 들자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가명, 피해자)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 사진, 고소인 제출사진
1.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피무고범죄의 법정형, 검찰의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받을 때까지도 허위진술을 유지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나 피무고자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고 구체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피무고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무고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