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8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0:30경 화성시 C 건물 D주점에서 같은 건설 쪽에서 근무하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36세)이 동료인 E과 말다툼을 하자 다투지 말라고 제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고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치료비 손해 816,130원(= 119,200원 18,800원 24,700원 133,500원 136,030원 12,700원 106,000원 2,000원 228,800원 1,000원 10,000원 19,000원 4,400원)만 인정]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치료비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