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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25 2019고단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금 7,886,35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7: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37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을 쳐다보며 “재미있게 놀다 가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폭행장소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3,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3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명령 액수= 7,886,350원{= 치료비(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886,350원(= 448,950원 2,437,400원) 위자료 500만 원} 배상신청인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일실수익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대상의 손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므로, 일실수익은 배상명령 대상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치료비와 위자료의 합계액만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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