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0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5:00 경 서울 관악구 B,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위 창문에 깨지며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소( 고소 보충)
1. 피해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