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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344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증인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자재 도매상인 원고는 2016. 2. 29.부터 2016. 3. 28.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25,85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현장소장인 B이 원고의 납품 물품을 직접 확인하거나 현장반장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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