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4. B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2008. 3. 1.부터 2013. 2. 28.까지 C초등학교,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D초등학교, 2016. 3. 1.부터 2019. 9. 3.까지 E초등학교(이하 C초등학교, D초등학교와 함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에서 과학 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C초등학교에서 2009년에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부모인 F에게 특기적성교육 전담 보조원 근무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자 F를 허위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서 인건비를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F에게 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 명의를 빌려달라고 회유하여 통장과 인출 가능한 체크카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받은 뒤 F를 특기적성교육 전담 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2009. 9. 30.부터 2011. 2. 28.까지 F 명의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를 편취하고, 2011년에는 학부모 G를 유사한 방법으로 속여 2011. 9. 9.부터 2012. 2. 29.까지 G로부터 F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특기적성교육 전담 보조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인건비 도합 11,145,160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외에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학교를 속이고 각종 공금을 편취한바, 특기적성교육 수강학생 명단을 조작하여 초과 지급된 강사료 및 예체능강사 지원금 8,706,000원, 허위로 운영한 학부모교육 강사료 100,000원, 업체와 공모 하에 허위로 구입한 물품 대금 1,500,000원 등을 위 F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9. 9. 30.부터 2013. 3. 9.까지 총 56건 21,451,160원의 학교 공금을 편취하였고(이하 ‘제1사기행위’라 한다), D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 강사인 H와 공모하여 2014~2015 꼬마과학자반 운영계획을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