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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049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경부터 피고 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본사소속 현장반장으로 현장의 제반업무를 관리하고, 하청업체 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 회사의 C 현장에서부터 공주, 포천, 군자동, 장호원, 수원, 음성, 보은, 상주 등의 현장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였다.

다. 원고가 입사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망 D이었는데 2012. 7. 13. D이 사망한 이후 둘째아들인 망 E이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임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16. 8. 24. E 또한 사망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5일경 18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5. 2.부터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외에도 망 D, 배우자 F, 망 D의 자녀들인 G이나 H 등 명의로 급여를 입금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부친 D이 2012. 7. 13. 사망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3. 11. 5. 원고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임금 180만 원 중에서 90만 원만 지급하고, 그 다음 달인 같은 해 12. 5.에도 90만 원만 지급하는 등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4. 6. 2. 원고에게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후 2014. 12. 4.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아래 표와 같이 연인 사이이던 I로 하여금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고, 때로는 E의 개인계좌에서 이체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대신 지급해 주기도 하였다.

임금발생월 발생임금액(원)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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