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양도하면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세무공무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예금인출 내지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신고 소명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고자 예금을 인출하였고,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N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다. 4) 피고인 A은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2016. 9. 26. 법무법인 AX을 선임하여 피고인 A과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 및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1994. 6. 10.경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27,000,000원에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 A은 이를 알면서도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7,864,677,53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59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사건에서, 목포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