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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고정47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2017. 2. 1.자로 ㈜B과 ㈜C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

'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위 회사에 곧바로 재취업을 하여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실업급여 신청에 따라 2017. 3. 6.경부터 2017. 4. 3.경까지 서울서부고용센터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 1,677,02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사실확인서

1. E의 진술서

1. 지급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번호조회, 각 국민연금공단자격상실신고서, 급여지급내역, 각 이체내역, 급여내역, 계좌내역, 지출결의서, 일일업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2. 27. ~ 2017. 3. 6.’ 및 ‘2017. 3. 7. ~ 2017. 4. 3.’ 기간 실업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에 해당함 외견상 2016. 12. 11.부터 2017. 3. 15.까지 ㈜C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G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는 합계 8,684,210원(= 2017. 1. 16.자 1,718,730원 2017. 2. 1.자 552,080원 2017. 2. 15.자 3,206,700원 2017. 3. 15.자 3,206,700원; 2017. 3. 15.자로 지급된 연말정산환급액 156,440원 제외)으로서, 인상 전 월 급여 (합계 2,270,810원) 1회분과 인상 후 급여(3,206,700원) 2회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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