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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7 2018고합3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21:55 경 강릉시 임 영로 131번 길 6에 있는 강릉시 소유, 관리의 강릉 대도 호부 관아 앞에서, 술에 취하여 강릉 대도 호부 관아로 들어가려 다가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릉시가 출입문 앞에 비치해 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포졸 모양 조형물을 넘어뜨려 깨트리고, 이어서 발로 강릉 대도 호부 관아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출입문 나무 빗장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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