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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9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물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수사기록 15쪽), 손괴한 의자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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