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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7 2016고단6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0. 15:27 경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제일 고등학교 방면에서 가 흥 택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단속경찰 관인 증인의 일관되고 확실한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방식을 벗어 나 피고인의 경우에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단속 경찰관이 한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 하기는 어렵다)]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속 경찰관이 단속 당시 순찰차량의 블랙 박스로 촬영한 영상이 없어 피고인이 법정에서까지 다투게 된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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