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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6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2,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6,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8. 14:16경 서울 동작구 본동 노들역 교차로 유턴지점에서 B 택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단속경찰관이자 현장 목격자인 증인의 일관되고 확실한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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