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나6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4. 29.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3. 6.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3. 15.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3. 12. 24.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이율 3부(연 36%), 변제기를 2014. 2. 23.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차용금증서의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27. 피고 명의의 양산시 C 대 221.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2. 27. 위 지상 건물 중 410, 402호에 관하여 2013. 12.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합계 1억 4,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세나 임대를 할 경우에는 원고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