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02 2013고단3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원내동 ‘신가네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마트 옆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