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따른 며느리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범행 발생 후 약 5년 뒤에 문제가 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동거 녀인 피해자의 시어머니 사이의 누적된 갈등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