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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2 2016노78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D이 12세에 불과 한 어린 나이 임에도 간음하였던 점, 어머니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어머니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보금자리가 파괴되어 버렸고, 동생인 피해자 D은 피고인을 피하여 집을 떠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 1 급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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