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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8574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G은 2012. 3.경 E를 통해 원주시 H에 I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는 F을 소개받은 후, E와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2012. 9.경 완공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G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원고는 2012. 3. 14. 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E의 처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9,674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E와 F은 2013. 5.경이 되어서야 원고와 G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원고, 임대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F, 보증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원고와 G이 임차인으로서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E와 F은 이 사건 건물이 곧 완공될 것처럼, 특히 F은 D의 대표이사도 아니면서 그 자격을 모용하는 방법으로 G을 기망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좌로 9,67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을 직접 인출사용하거나, E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E, F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이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E, F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9,67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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