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코리핸랜드(이하 ‘코리핸랜드’라고만 한다)는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산 181 외 수필지 상에서 가산노블리제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코리핸랜드에 입회보증금 등으로 4억 8,50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다.
나. 코리핸랜드는 2011.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12.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회합28). 다.
위 나. 항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2013. 1. 15.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95.68%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81.08%의 동의로 변경된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이 가결되었고,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인가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그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이 사건 인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인가결정 이후인 2013. 4. 19.자로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16.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체육시설등록변경취소의 소(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851호)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할 때에는 회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기존 회원들이 낸 입회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회원들의 입회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