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12928
회생인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코리핸랜드(이하 ‘코리핸랜드’라 한다)는 2011.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12.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코리핸랜드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2. 7. 26.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위 회생계획안은 2012. 11. 10. 수정허가되고, 2013. 1. 15. 변경허가되었다.

2013. 1. 15.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위와 같이 변경허가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95.68%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81.08%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이 가결되었고,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인가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다. 2013. 1. 18. 이 사건 인가결정이 공고되었고, 그로부터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한 2013. 2. 1. 이 사건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재회합1호로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29.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코리핸랜드에 대하여 담보신탁수익채권 981억 8,000만 원과 가산노블리제 컨트리클럽 입회보증금반환채권 465억 9,000만 원이 있음을 전제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바, 위 입회보증금반환채권 중 약 450억 원 상당이 불법회원권에 기한 채권임에도 피고는 이를 기초로 회생계획안을 협의하고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내려진 이 사건 인가결정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