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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5 2016고단2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09: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를 광영 삼거리 방면에서 광영 파출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구역으로 평소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해자 E(76 세) 가 운전하는 의료용 스쿠터의 좌측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 경 광양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부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1. 장애인 증명서,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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