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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쓰 14 톤 초장 축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9. 08:55 경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위 트럭을 주차한 후 위 트럭에 설치된 조정기를 이용하여 벽돌 하차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차량 바퀴 및 조정기 부분에 받침목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벽돌 하차 작업 중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트럭 바퀴 및 조정기 부분 받침목을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 중 위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뒤편 고정 바로 피해자 E(65 세) 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공사장 벽면과 위 트럭 부분 사이에 피해자 머리 부위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좌상 및 뇌간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안전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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