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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2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광양시 중동 백운로에 있는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 교차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광양시 청사거리 방면에서 골 약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8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차로 건너편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말리 부 승용차, 싼 타 페 승용차에 연속하여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 경 광양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두부 심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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