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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9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00:50 경 인천 서구 D, 2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8 세) 과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 개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상대 당시 상황 재차 확인), 각 수사보고( 피해자 주치의 면담, 주치의 면담 내용 추가, 피해자 수술 부위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1.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깨지기 쉬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 요구를 받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다량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987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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