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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1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0: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와 업무 방해범죄로 7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과거 10년 동안은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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