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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55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추징 597,787,19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1121 사건과 2016 고단 74 사건의 제 1, 2 항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4 면 제 12 행의 ‘2010. 2. 17.’ 을 ‘2010. 2. 18.’ 로, 제 4 면 제 17 행의 ‘ 총 2246회 ’를 ‘ 총 2239회’ 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⑷ 의 판매대금 합계액 ‘400,846,506 원’ 을 ‘400,696,506 원 ’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⑺ 중 합계액 ‘394,098,722 원’ 을 ‘390,978,722 원 ’으로 각 변경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⑺ 중 순번 920에서 940번을 삭제하며,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 고단 1121 사건 제 2 항, 2016 고단 74 사건 제 2 항을 아래 글 상자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2015 고단 1121호에 관한 증거의 요지 중 ‘ 상표 등록 원부 사본’ 옆에 ‘ 상표 등록 원부 ’를 추가하고 ‘ 회신( 우 편물 치 급 영수증)’ 을 ‘ 회신( 우 편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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