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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2015. 11. 20. 입건유예) 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며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처 B은 2014. 12. 경부터 단속 일인 2015. 4. 27. 경까지 사이에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 자인 ‘ 구치 오 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의 이른바 ‘ 구 찌' 상표( 등록번호 제 0373122호) 가 그 지정 상품인 가방에 임의로 부착된 가짜 가방 1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가짜 상품 총 248점( 정품 시가 합계 464,390,000원 상당)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가짜 상품 총 194점( 정품 시가 합계 283,890,000원 상당, 총 합계 748,280,000원 상당)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고, 계속하여 위 단속 일부터 2차 단속 일인 2015. 7. 23. 경까지 사이에 위 D 매장에서, 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가짜 상품 총 194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 구치 오 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같은 (2 )에 기재된 총 32개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매장사진 및 가짜 상품 사진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정품 가액 및 상표 등록 원부에 대하여)

1. 각 상표 등록 원부

1. 각 압수 조서( 수사기록 36~56)

1. 수사보고 (D 매장 단속 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 일부 상표권자 확인 및 범죄 일람표 첨부)

1. 각 상표 공보

1. 범죄 일람표

1. 각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정품 가액 산정)

1. 정품 가액 리스프, 정품가격 합산 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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