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2015. 11. 20. 입건유예) 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며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처 B은 2014. 12. 경부터 단속 일인 2015. 4. 27. 경까지 사이에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 자인 ‘ 구치 오 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의 이른바 ‘ 구 찌' 상표( 등록번호 제 0373122호) 가 그 지정 상품인 가방에 임의로 부착된 가짜 가방 1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가짜 상품 총 248점( 정품 시가 합계 464,390,000원 상당)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가짜 상품 총 194점( 정품 시가 합계 283,890,000원 상당, 총 합계 748,280,000원 상당)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고, 계속하여 위 단속 일부터 2차 단속 일인 2015. 7. 23. 경까지 사이에 위 D 매장에서, 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가짜 상품 총 194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 구치 오 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같은 (2 )에 기재된 총 32개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매장사진 및 가짜 상품 사진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정품 가액 및 상표 등록 원부에 대하여)
1. 각 상표 등록 원부
1. 각 압수 조서( 수사기록 36~56)
1. 수사보고 (D 매장 단속 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 일부 상표권자 확인 및 범죄 일람표 첨부)
1. 각 상표 공보
1. 범죄 일람표
1. 각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정품 가액 산정)
1. 정품 가액 리스프, 정품가격 합산 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