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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7고단12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 주 )D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신문 발행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E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8. 11.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편집국장 E의 2016. 1. 휴일 근무 수당 300,015원, 2016. 2. 휴일 근무 수당 400,020원, 2016. 3. 휴일 근무 수당 400,020원, 2016. 4. 휴일 근무 수당 500,025원, 2016. 5. 휴일 근무 수당 400,020원, 2016. 6. 휴일 근무 수당 400,020원, 2016. 7. 휴일 근무 수당 500,025원, 2016. 8. 휴일 근무 수당 100,005원, 2016. 5. 휴일 근무 수당 100,005원, 2016년 연차 수당 466,690원 등 합계 3,566,8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F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 11.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의 2015. 3.부터 2016. 1.까지 임금 합계 20,983,170원, 연차 수당 1,000,000원 등 합계 21,983,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 11. 경 퇴직한 위 F의 퇴직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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