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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15 2016가단13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차411호로 ‘피고는 2007. 3. 27.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5. 19.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2009. 6.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3. 27.경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을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2007. 3. 27.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20.로 정하여 빌렸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자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연대보증인인 C은 위 차용증에 기재된 인영이 원고의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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