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및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차411호로 ‘C가 2007. 3. 27.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3. 20.로 정하여 차용한 후 2008. 3. 27.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C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5. 19. 그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이 처음부터 불성립하였고, 원고가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처분문서인 을 제1호증 차용증, 이 법원의 속초시청 및 속초시 D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문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각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과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 옆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이 원고의 필적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