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구단21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3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노상주차장까지 1km 가량 운전한 뒤, 위 주차장에서 나가기 위해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4. 2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6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시스템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업체견적이나 거래유지를 위해 하루에도 몇 군데씩 업체를 방문하고 출장도 다녀야 하며, 현재 거주지와 회사 사이의 거리도 약 40km 에 달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 및 업무수행이 어려워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딸을 부양해야 하고 대출 원리금도 갚아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