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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구단4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6.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8. 10.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오전 근무조는 오전 6시까지 출근해야 하고 오후 근무조는 밤 12시가 넘어 퇴근하는 일이 많아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둘째 자녀가 정기적으로 언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해서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데려다주어야 하며, 1억 원가량의 대출 원리금도 갚아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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