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9. 경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나 통장을 대여해 주면 월 100~200 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2016. 6. 29. 경 거제시 장 평로 12 디 큐브 백화점 앞 공원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B,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및 각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820』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고도 구입한 물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D의 소재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8. 00:4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미남 크루즈 터미널 옆 벤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G에게 위 F의 명함을 건네고 D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 내가 경찰관인데, 사기 범인 이 사람을 본 적 있느냐
”라고 묻고, G이 본 적 없다고 대답하자 “ 혹시 보게 되면 연락을 달라" 고 말하며 G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여, 마치 자신이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서 D의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사칭하여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거래 내역서 제출), 내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