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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6나12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개인택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9. 9. 10:25경 부산 서구 보수대로 248에 있는 구덕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편도 4차로로 좁아지는 도로에 진입함에 따라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안전거리 확보의무 및 전방좌우의 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의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수리비 1,014,2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원고는 이틀 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안전거리 확보의무 및 전방좌우의 주시의무위반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한 점, ② 당시 전방 사거리의 교차로 신호등이 정지 전 주의 신호였으므로 원고는 그 자리에서 정지하여 다음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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