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 1 심은 이 사건 공연 음란의 범죄사실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에 의한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위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후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결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제 1 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제 4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여 그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지의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피고 사건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