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은 제 42조와 제 43 조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법원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과 제 1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별도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1 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 헌 마 423, 2013 헌 마 426( 병합) 결정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였다거나 이 사건 강제 추행과 관련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근거규정인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 제 43 조가 같은 법 제 45조 제 1 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2.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