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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52725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14,962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2018. 2. 21...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임금 등 부분 원고 A는 1997. 10. 7.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임금 23,504,805원, 퇴직금 21,232,876원(퇴직금 88,232,876원 중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6,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연차수당 28,816,667원, 영업수당 1,750만 원 및 퇴직위로금으로 6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2,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인 합계 35,506,371원만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나머지 90,66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날짜 변제액 2016-06-04 15,000,000원 2016-07-15 9,433,909원 2016-09-07 11,072,462원 대여금 부분 원고 A는 2013. 8. 12.경 피고 회사에 1,7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5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1,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임금 등 부분 원고 B는 1999. 9. 1.부터 2016. 4. 27.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임금 19,897,310원, 퇴직금 12,624,573원, 퇴직위로금 10,072,860원, 연차수당 25,174,947원, 영업수당 1,100만 원 등 합계 78,769,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인 31,153,719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나머지 51,551,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날짜 변제액 2016-06-04 15,000,000원 2016-06-17 10,000,000원 2016-09-07 6,153,719원 대여금 부분 원고 B는 피고 회사에 대여금 1,1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가 2013. 8. 12. 1,7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으나 그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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