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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3.21 2017나1063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주식회사 한초주택건설(이하 ‘한초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순천시 C 답 10,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협약 대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초주택은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2014. 5. 13.경 이 사건 토지 중 600㎡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복합민원으로 정화조설치신고, 농지전용협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포함,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라 한다), 위 신고는 2014. 7. 11. 수리되었다.

다. 그 후 원고와 한초주택 사이에 공동개발협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 대표이사의 부친인 D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협약 대상 토지를 매입하겠다며 원고를 찾아왔다. 라.

원고는 2016. 2. 17. D이 투자자로 데리고 온 Q과 사이에, 원고가 Q에게 이 사건 협약 대상 토지를 25억 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27. 한초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5,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한초주택으로부터 양도받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 7. 11. 순천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이 사건 건축허가권에 관하여 본인은 양도받은 즉시 원고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시 양도하여 주기로 하며, 이를 양도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이 허가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 2016. 3. 11.부터 원고가 갖는 것으로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바. D은 2016. 3.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사. 피고는 순천시장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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