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27. 주식회사 한초주택건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원고 소유의 순천시 C 답 10,4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권 이하'이 사건 건축허가권)을 5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고, 순천시장에게 건축주명의 변경신고를 하여 2016. 3. 17. 변경신고필증을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가권을 양수함에 있어 2016. 2. 27. 15,000,000원을 지불하며, 잔금 25,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시점에 지불한다(2016. 3. 15. 이전 . 단,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공사에 관한 권리를 한초주택건설에 주기로 한다. 만약 건축시공권을 주지 않을 때에는 50,000,000원을 피고가 책임지고 한초주택건설에 지불한다.
한초주택건설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의 부친인 D은 2016. 3.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초주택건설로부터 양도받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4. 7. 11. 건축허가권에 관하여 본인은 양도받은 즉시 원고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시 양도하여 주기로 하며, 이를 양도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이 허가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 2016. 3. 11.부터 원고가 갖는 것으로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 피고, D 및 E은 201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환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 한다
)의 약정을 하였다. 이행확인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외 15필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순천시 F를 E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