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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41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194,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8.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76-3 일원에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법인으로, 2005. 11. 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전용되는 농지들 중 2007. 10. 30. 피고와 97,620㎡에 관하여 농지전용협의(1차)를 마쳤고, 2008. 7. 23.에는 그보다 600㎡ 증가한 98,220㎡에 관하여 농지전용협의(2차)를 마쳤으며, 위 협의의 완료로 위 98,220㎡ 부분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다. 이에 피고(소관 : 음성군, 이하 같다)는 원고에게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나.

항과 같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30. 2,447,692,000원, 2008. 8. 22. 14,364,0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각 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원고는 2010. 12. 13. 위 나.

항과 같이 농지전용협의된 98,220㎡에서 512㎡가 증가한 98,732㎡에 관하여 농지전용협의(3차)를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3차 협의에서 증가된 512㎡는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협의함으로써,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기로 하였다

즉, 위 다.

항의 농지전용부담금은 1, 2차 농지전용협의 결과인 98,220㎡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다. .

마.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1, 2차 농지전용협의 시 도로, 공원 등 공공용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므로, 위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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