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노동건강연대’ 회원으로 D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로 2015. 11. 14.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4 경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 서린’ 사거리 부근의 도로를 진행할 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전차선( 왕 복 8 차선) 을 집회에 참가한 불특정 다수인과 점거하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따라서 17:36 경 민주 노총 등 32,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린 R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대 일부가 차벽 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며 사다리를 이용 차량을 손괴하고 있는 것을 서울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1차, 17:48 경 2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8:01 경 민주 노총 등 21,000여 명은 서린 로터리 종로 2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고, 차벽 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고 보도 블럭을 깨서 던지는 등 불법 집회시위를 하여 서울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3차, 18:12 경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