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장애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폭력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3. 23:3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남수식당’ 안에서 피해자 C를 비롯하여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