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고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저절로 피해자의 손목이 비틀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가 생긴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은 채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공격을 가하여 이를 저지하고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23.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든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턱 부위를 바닥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19:33경 119 구급차를 타고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가 곧바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병명으로 한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증거기록 6면, 71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