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8. 7.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벌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2억 3,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 09:41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 물건이 나왔는데 그 물건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구매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매 물건을 구매하여 재판매 한 후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자산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