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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4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D의 배우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 20:00경 수원시 영통구 E, 121동 2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과 D의 채무 총액이 약 4억 5,000만원이고, 매달 이자 총액이 약 50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이 월세 임대차 계약을 의뢰받은 매물에 관하여 D 명의로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전세 매물을 원하는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D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15:00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 오피스텔을 찾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전세 매물이 나왔다’고 말하고 수원시 팔달구 G건물 A동 1702호를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후 ‘이 오피스텔이 전세 1억 3,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가계약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소유자 H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월세 계약 체결에 관한 의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전세 가계약금 명목의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4. 15:00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임대차계약 조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24.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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