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9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2:3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0, 연서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31세)의 전화 통화내용을 우연히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단골로 가는 음식점에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상흔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