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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25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천안교도소 제3수용동 B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자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형 생활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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