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5: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대학 후배인 피해자 D(22세)이 “선배 돌아이 아니가, 개 취했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