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5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무전 취식 : 63,000원, 재물 손괴 : 10만 원, 업무 방해 : 20분),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